지금의 제도에서는 방사능 감시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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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리 1호기, 영광 6호기 등 국내 주요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하천 등에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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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원자력안전법’도 개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