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취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요건·절차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인가가 취소되면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 요청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동의하면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의 개략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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