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공유하게 되는 신용정보 활용대상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최근 1년동안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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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임금 체불 예방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실여신을 방지할 수 있어 근로자 권익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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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왼쪽부터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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