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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관앞 노조집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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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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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의 노조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일반노조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집회 개최를 놓고 사측과 노조 측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조 측의 집회 행사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하청업체, 협력업체 등에 종사하다 해고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정리해고 등에 대한 복직투쟁과 삼성그룹의 사내 노동조합건설 투쟁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오늘(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 사망한 고 황민웅 씨의 추모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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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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