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은 대형마트와 SSM은 종전처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고, 평일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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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대형마트들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영업규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주말 영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어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