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차 리스시장이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법인이 수입차를 리스할 경우 차량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수 있는데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양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수입차 부쩍 늘었는데, 법인 차량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취재를 해 본 결과 수입차 리스가 탈세나 소득 감추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수입차는 총 6만 2천여대가 팔렸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이 3만 5천대, 법인 명의가 2만 7천대가 팔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불황이라고 말하는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법인 명의의 외제차는 월 평균 4천대 이상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 지하 주차장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전후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수입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대부분 쇼핑 고객들의 차로 업무용으로 보이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한 해 10만대 이상 팔리는 고급 외제차 시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리스나 할부금융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 비용 처리로 인한 소득세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어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법인 등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 등 특수관계인들이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리스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리스업계 관계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차량은 동산의 물건이기 때문에 누가 운행을 하는지는 불가능하지 사후적으로 않습니까.
다만, 계약의 주체, 대출의 인식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만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되게 되면 리스계약자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당연히 계약자 주체 앞으로 계산서가 발급이 될 것이고, 리스료, 사용료에 대한 것이 그쪽(계약주체)에게 갈 것이고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차량이 본인이 운전을 하느냐 아니면 가족이나 제3자에 대한 부분까지는 리스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 이러한 사례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회삿돈으로 최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 등을 매입해 자녀들의 등하교 차량으로 사용하다가 검찰 조사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회장의 자녀 역시 지난해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앵커> 고급 수입차 리스시장에 문제가 많군요.
실제 수입차업체들의 이러한 탈법과 탈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가요?
<기자> 수입차업체들의 판매 증대와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게 리스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수입차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와 비엠더블유, 한국토요타의 매출액은 1조 3천17억원과 1조 4천732억원, 3천91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계열 금융회사라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코리아와 비엠더블유(베엠베)파이낸셜코리아, 토요타파이낸셜코리아 등의 리스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8천억원과 1조 4천465억원, 1천338억원에 이릅니다.
리스의 평균 계약기간이 1대당 3년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 가운데 약 22%와 33%, 11%가 리스를 이용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리스를 이용할 경우 무엇보다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코리아 홈페이지에 운용리스의 장점과 관련해 `차량 소유에 따른 익명성이 보장됩니다`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자, 회사측은 "해당 사항은 업데이트된 지 오래된 자료로 현재 리뉴얼중인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공시되지 않을 정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후 문구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됩니다`로 바꾸었습니다.
리스의 경우 계약자 명의가 아닌 리스 회사 명의가 사용되기 때문에 계약자의 소득이 드러나지 않고 비용처리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누가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 세금 탈루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리스업계 관계자
"차지하는 빈도가 절대 다수로써 과반수가 넘는 것은 아닌데 아예 없지는 않죠.
저희 쪽에서도 눈치로만 봤을 때는 공동 계약자로 누군가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10건중에 1~2건 공동 계약으로 누군가 들어와서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공동 계약자 형태로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보증인으로 사업장으로 해서 리스료 혜택을 할 수 있는지 문의 같은 것들은 들어오는 횟수가 꽤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수입차 리스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 봤는데, 세정 당국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기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은 세금 추징은 물론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로 인한 부당이익 역시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반 규정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황정훈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장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상에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해 제출된 비용은 손금이 부인당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구요. 그 다음에 이득을 본 개인의 경우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을,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 그 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아들, 딸, 부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이 돼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일이 사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세정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주무관청인 국세청이 수입차 리스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경우 통상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과거 이러한 문제로 국세청은 미국의 압력으로 조사를 중단하고, 수입차 판매사에 영업/회계 자료 등을 요청해 한 바탕 소동을 빚은 바 있습니다.
수입차를 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라는 제도를 악용해 고소득자의 탈세와 소득 탈루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법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사업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리스가 소득 탈세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대책들이 나와야 하겠군요.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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