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오늘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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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기존의 서면조사에서 한발 더나아가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해 불법대출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의 4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