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S표준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산 철강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속 자체가 미미한 데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자재로 쓰이는 H형강을 가공해 판매하는 한 중소업체입니다.
이 제품 어느 곳에도 원산지와 강종, 표준규격이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절단 도색작업을 거친 뒤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만큼 스티커가 없다면 원산지나 표준규격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수입산 저가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KS표준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 건설현장으로 버젓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인천항 관계자 (음성변조/모자이크)
“이게(수입산H형강) 남동공단으로 들어 가는데.. 보니까 스티커를 떼서 야적장에 쌓아두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티커)를 떼는 거예요.”
관계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서고는 있지만, 단속행태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몇 군데 업체만을 선정해 조사한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경부 관계자 (음성변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팩트 확인이 안 되니까 현장에 가본 건데, 철강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몇 군데만 가신 선정해서 가신건가요?) 샘플로 간 거죠.
(몇 군데죠?) 건설현장 4군데, 유통업체 2군데요.”
국토해양부는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부적격 철강 유입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중소형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만 보는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1백억 미만은 사전 차단 어렵지 않나?) 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지자체에 전화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건축 인허가시 감리서에만 의존하고있는 실정이어서 부적격 철강재 유통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인터뷰> A지역 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건축 인허가 시에 감리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감리사의 철강재 품질 관리 관리 부분은요?) 그런 건 저희 쪽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권이라 봐야죠.“
현행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중소형 상가나 공장, 오피스 빌딩(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5층 미만의 건물)의 경우 강재의 품질관리 감리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이뤄집니다.
중소형 건설의 경우 강재 규격 확인이 감리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KS표준규격이 아닌 철강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실태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감리서만 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는 사이 부적격 철강재는 건설 현장 곳곳에 유입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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