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지난달 4일 조선무역은행에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6월7일이라고 통지했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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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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