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대신 시청 다산플라자, 사업소, 자치구, 경찰서 등에 인증기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서울시 E-TAX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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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4시간 민원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민원처리 업무를 58종에서 61종으로 확대해 수수료 납부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가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현실화 되지 않은 구조구급증명 발급(500원) 등은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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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이달 말까지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