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최대 연 15%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분할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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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공사 고객의 경우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이상을 납부하면 신용도판단정보 조기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1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인이 기존에 상환한 금액을 포함해 채무금액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상환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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