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지방도 330호선인 `제3경인고속화도로`(14.27km)의 통행료가 다음달 1일부터 1∼4종은 100원, 5종은 200원 각각 인상됩니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종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3~4종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종은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규정한 차종별 구분기준은 ▲1종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ㆍ2.5톤 미만 화물차 ▲2종은 2.5톤 이상~5.5톤 이하 화물차 ▲3종은 17인승 이상 승합차ㆍ5.5톤 초과~10톤 미만 화물차 ▲4종은 10톤 이상~20톤 미만 화물차 ▲5종은 20톤 이상 화물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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