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소개하며, 2부에선 투자권유대행인의 우수 영업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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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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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참가신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추진부(02-3772-3382, 3669)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