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이번 사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 브랜드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초기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비용을 공유함으로 개별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공동판매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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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해 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존에 개발된 중기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등 매체를 통한 홍보비용도 5천만원 내외에서 70%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 및 협동조합은 오는 13일까지 지원 홈페이지(www.bizfinder.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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