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되면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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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최저 연수(年數)가 현행 총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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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거나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학생에게 위로금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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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작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가해진 사이버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의 직무 지원을 위해 28억9천700만원을 지출하는 `201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디도스 특별검사제 운영경비지급)`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