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소로 건설공제조합은 체불대금정보를 조기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하도급업체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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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순 보증이행팀장은 “시범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 후 본격 시행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채권자인 하도급업체에 SMS문자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안내해 신고를 접수받고 체불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