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7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건강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