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예금주로부터 자금 관리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된 돈을 다른 통로로 대출해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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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VIP 고객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재일교포 강모씨 등에게 신임을 얻어 2006~2010년 총 68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이 돈을 펀드 등에 투자하고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회사 등에 임의로 빌려주는가 하면, 고객 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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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대출해준 회사가 상장 폐지돼 돈을 떼이게 되자 은행 측은 고객 돈을 함부로 출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해 횡령했다며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강씨 등도 "정씨가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 외부 회사에 대여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금 인출·사용 경위를 밝히며 "고객 돈으로 입출금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자산 관리를 위해 개별적·포괄적 동의를 얻어 예금과 신탁, 펀드, 외환거래,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