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성형 수술 전ㆍ후의 사진을 광고에 직접 올린 병원장 등 7명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수술 사진과 환자들의 후기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비뇨기과 개인병원 원장 A(35)씨 등 병원장 5명과 홈페이지 관리업체 대표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수술 전ㆍ후의 남녀 성기사진과 환자들의 수술 후기 등을 올려 광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진과 후기 등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 환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