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는 국내 차량방호안전시설 제조업체들이 충격흡수시설과 가드레일 등에 대한 CE마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성능평가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ADVERTISEMENT
CE마크는 유럽연합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의무화된 안전마크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며 유럽 27개국을 포함해 중동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교통연구원의 평가로도 유럽의 CE마크를 취득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유럽시장에 좀 더 쉽게 진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