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이에 따라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로, 금융위기 발생 우려시에는 캠코내 구조조정기금 등의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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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캠코가 명실상부한 국가관리위기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됐으므로 상시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경제위기 소방수로써 금융·기업·가계·공공의 전방위적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온 캠코는 올해에도 저축은행 PF채권 등 2조5천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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