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상반신을 드러낸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겠다며 A씨 소속사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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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수년 전 A씨와 사귈 때 그가 자신의 상반신 알몸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B씨로부터 해당 사진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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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29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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