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 차단 여부와 방법, 제도에 대한 안내,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67개(82.7%)가 `셧다운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이번 점검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2월부터 1차 위반시 시정요구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처리와 게임사업자 핫라인 운영, 인터넷 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게임 건전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