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취업이 어렵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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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점포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이며, 최장 6년간 연리 3%로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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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