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쇼핑의 CS유통 지분 취득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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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6개월 내에 CS유통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1개 점포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형 슈퍼라고 판단해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과 상호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점주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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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SSM 시장 2위 업체인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업계 7위인 CS유통 지분 85% 이상을 2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