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지난해 9월 28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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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디아지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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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세관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