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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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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