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종사했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ADVERTISEMENT
아울러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 지식·기술자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DVERTISEMENT
정부는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군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산정, 고용승계 및 유지,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동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