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지난 5일 한나라당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미디어렙 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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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재희 문방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제출된 수정 의견은 이 법안 13조3항에서 방송사업자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디어렙 일부 문구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방위원장이 서면으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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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문방위 차원의 자구 수정 의견 제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제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