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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디어렙법안 자구수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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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새)법안의 일부 문구에 대해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자구 수정 의견`을 법제사법위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지난 5일 한나라당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미디어렙 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문방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제출된 수정 의견은 이 법안 13조3항에서 방송사업자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디어렙 일부 문구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방위원장이 서면으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문방위 차원의 자구 수정 의견 제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제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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