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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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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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