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중소가맹점의 기준이 올 해부터 현행 연매출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으로 바뀌고 수수료율은 1.6-1.8%로 적용됩니다.
그간 전통시장 내외를 구분했던 기존의 수수료율체계도 바뀝니다.
전통시장 내외 구분없이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통합 적용됩니다.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약 30만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중소가맹점에 포함됐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222만개 가운데 68%인 151만개로 이전보다 약 9%p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