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은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간접손해보험금 청구 관련 편익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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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선전화와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체비용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4월까지 피해차주의 신규차량 대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보상기준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전국 병원과 정비업체에 배포했습니다. 개별 손보사들도 각 회사 홈페이지와 사고 발생 각 단계별에서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청구 가능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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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간접손해보험금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