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의 해제로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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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는3년에서 1년으로, 민간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거래가 허용되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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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 3구의 해제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져 더이상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둘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