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시 추가선택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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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플러스옵션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공매 등 거래 가격이 명확한 토지는 택지 매입가의 인정 범위를 현재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130~15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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