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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길거리 흡연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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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처리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금연 장소지정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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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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