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임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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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9시께 거래처인 충북 청원군의 한 방향제공장에서 400만원어치의 제품을 훔친 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회후배 박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후배가 나에게 범행을 털어놨다"고 진술했는가 하면 자신과 방향제공장 사장에게 `도둑질을 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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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통화내역 조회로 범행이 탄로 나자 "할 말이 없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