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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통지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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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날 판매협약 해지 통보를 받음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제주삼다수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래중단금액은 1770억7800만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9.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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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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