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키위를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으로 정함에 따라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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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3월 원전 사고후 일본에서 생산된 키위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현 키위 수입 중단조치로 원전 사고후 수입이 중단된 품목은 모두 13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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