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과 한신공영, 롯데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이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며 최종 판결까지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모든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