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씨의 아내 신정화(42)씨가 지난 3월과 9월 노씨 명의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한 회사의 보유 주식에 대해 낸 처분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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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씨는 신씨와 진행중인 이혼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파트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노씨는 신동방그룹 신명수 전 회장의 장녀인 정화씨와 1990년 결혼했으며, 아내 신씨는 올해 3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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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씨도 지난 10월 아내 신씨와 재미교포 A씨를 상대로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