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여야는 물론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이 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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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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