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6일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600억원 규모의 연말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자금은 교육이수 등 기본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특별자금은 ‘10인이하 소상공인’ 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 금리는 3.67%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상환 방식입니다.
전국 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