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보면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증축을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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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조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개발이익이 적은 반면 사회적 편익은 큰 제도인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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