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오는 7일부터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의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그동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가결정시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에 제출하는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시장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