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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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협정문 재검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구체적인 오류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