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기획부동산 5개 간판 유형과 대처요령을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등에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개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근성과 수익성 등을 과장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답사가 필요하고, 땅을 샀는데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경우 계약서상 소유관계를 반드시 살펴봐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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