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열린 ‘2011년도 한·일 민간어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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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동해 중간 수역과 제주 동남부 수역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일의 EEZ에서 안전조업과 실효성 있는 어장관리가 이뤄져 양국 어업인들의 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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