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사는 "뜯어낸 돈이 3억원에 달해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데다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씨는 작년 3월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공간에 혼자 앉아있던 A(29.여)씨에게 접근해 같은 달 29일부터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억9천900만원을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기업 M&A 전문가이자 경영자로 행세하며 A씨와 수차례 만나 성관계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고 기업의 임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였다.
ADVERTISEMENT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였던 이씨는 받은 돈을 주식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