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1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해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무단점용해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사례(1건), 농지에 불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례(1건) 등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보받은 자치구가 일정기한 내 원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농지불법 전용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나 농지에 농업생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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