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1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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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홈페이지 시연과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에 첫 선을 보일 방침이다.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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